청년 월세 지원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도란?
저소득 무주택 독립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는데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매달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해당 조건을 보고 해당이 되면 "청년 월세 지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조건 및 대상
-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 ~ 34세 무주택 청년
- 미혼, 기혼자 모두 해당됩니다.
- 재산가액 1억600만원, 월 소득 117만원 이하인 무주택 독립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올해 기준(2022년)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887원, 2인 가구는 195만6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 512만1080원입니다.
-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방학 등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11~2024.12)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대나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이 중지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
2022년 8월 22일 부터 약 1년동안 수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후 월세 지급 기간
- 신청자에 대한 소득, 재산 등의 심의를 거쳐서 2022년 11월 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 예를 들어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앱을 다운로드 하여 설치 및 실행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의 관할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월세 특별 지원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신청하여 월세 부담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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