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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직장을 다니다 보면 많은 직장인들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을 필요로 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근로자가 속한 사업체에서 근무를 통해 근로를 한 근로자가 받은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의미한다.  
 
쉽게 얘기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받은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한 내역이 표시된 영수증을 의미한다.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을 때 여러 항목들이 공제되는데(4대보험, 소득세 등) 실질적으로 얼마나 세금을 떼고 실제로 수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일반 직장인들은 평상시에는 발급을 받을 일이 없지만 연초에 "연말정산" 을 할때 발급을 받을 일이 있으며,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소득 증빙을 위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현 직장에서 퇴사를 할때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추후 소득 증빙을 할때 현 직장으로 부터 반드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홈텍스" 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국세청 홈텍스로 접속하여 작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발급이 가능하다. 먼저 홈텍스를 접속한다. 


위 링크로도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 


홈텍스에 접속해서 화면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나 다른 민간 인증서(간편인증시)가 필요하다.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증서에 따라서 인증을 진행하면 된다. 나의 경우에는 "간편인증" 을 통해 로그인을 하였다. 


"간편 인증" 에서 인증하는 절차이다. 위의 번호 순서대로 차근차근 입력 후 입력이 끝났으면 "인증 요청" 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면 된다. 


홈텍스에 로그인이 되었다면 위의 그림같이 오른쪽 상단에 "My홈텍스" 라는 버튼이 보일 것이다. 여기를 클릭한다. 


그럼 위의 그림과 같이 My홈텍스 화면으로 진입한다. 여기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란을 클릭하면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을 클릭하면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지급명세서 즉 원천징수 내역이 리스트로 쭉 나타날 것이다. 올해가 2022년이므로 2021년까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까지 출력이 가능하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하려면 지급명세서 보기란의 "보기" 를 클릭해주면 확인이 가능하고 인쇄까지 가능하다. 



위의 그림과 같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다. 인쇄를 하려면 위 빨간 네모의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인쇄한다. 

올해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


위의 예시 같이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는 방법은 일단 작년까지의 내역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올해 근무한 근무지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현재 다니는 직장(회사)의 경영지원팀이나 인사팀에 올해 현재까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올해가 2022년이므로 2022년 1월부터 ~ 6월까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은 국세청 홈텍스가 아닌 재직 중인 회사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국세청에 문의를 해봐도 똑같은 답변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재직중인 회사의 경영지원팀이나 인사팀에 요청을 할 수 밖에 없다. 다소 껄끄럽고 귀찮더라도 정중하게 경영팀에 요청을 하도록 한다. 

이직 퇴사시에 "원천징수 영수증"은?


참고로 현재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할 경우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가 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다. 

퇴사시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꼭 발급받아서 챙겨오는게 좋다. 

퇴사를 하는 그 해에는 내가 직장을 다녀서 소득이 있더라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홈텍스를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퇴사하려는 회사에 퇴사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혹여 퇴사 전에 발급 받지 못했더라도 퇴사 후에도 퇴직한 회사에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발급이 귀찮다고 안해주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퇴사한 회사라도 발급 요청을 하면 발급을 해주는게 원칙이다.

퇴사 후에는 회사 혹은 근로자가 각각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아닐 확률이 높으니 퇴사하기 전에는 최대한 좋은 모습과 정중한 태도를 보이는게 좋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퇴사하기 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을 발급을 받고 나오는게 좋은 방법이다. 

Tip) 만약 퇴사 전에 발급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 경영지원팀에 전화나 이메일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요청한다. 요즘은 굳이 팩스로 받지 않아도 PDF 파일 발급이 가능하므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메일로 전송해 달라고 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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