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위택스로 주민세 납부하는 방법
1년중에 8월은 주민세를 납부하는 시기이다. 주민세를 납부를 "스마트 위택스" 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주민세는?
- 주민세 개인분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게 돼 있다.
-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자체에 사업소를 두고 있으면서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법인·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주민세를 내는 시기는?
-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오는 8월16일부터 납부가 가능하다.
-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1일부터 각각 내야 한다.
주민세를 모바일 앱인 "스마트 위택스"로 납부하는 방법
먼저 모바일용 "스마트 위택스" 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다.
스마트 위택스를 실행 후에 아래 그림과 같이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하다. 만약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위의 경우는 간편인증의 예이이다. 나같은 경우는 많이들 사용하는 "네이버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였다. 네이버 인증의 경우에는 내 스마트폰에 "네이버앱"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위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모두 동의하고 인증요청" 을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인증 절차가 진행되고 인증이 완료되면 위택스로 로그인이 된다.
로그인이 되었으면 위의 왼쪽 그림과 같이 위택스 알리미에서 이번에 납부할 세금에 대해 자동으로 알려준다. 여기서는 바로 "지방세" 에 대한 납부할 금액을 알려주고 있다. 일단은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여 "주민세 개인분" 혹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클릭한다.
그럼 현재 고지된 주민세에 대하 내역이 나타난다. 바로 "납부"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 납부 버튼을 누르면 전체 고지된 금액에 대해 일괄 납부를 하게 된다. 납부 내역만 클릭하면 그 내역만 납부하게 된다. 일단 고지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납부 내역을 클릭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내역이 나타나게 된다.
그럼 오른쪽 위와 같이 약간 동의 화면이 나타난다. "전체동의" 를 누른후 확인 누르고 넘어간다.
그러면 납부 방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여기서 고지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재 등을 선택한다. 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선택하였다. 그런 다음에 신용 카드의 경우에는 카드사, 카드번호, 월/년,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는게 가능하다. 마침 포인트가 1만점 넘게 있어서 올해 주민세의 경우에는 전액 포인트로 주민세를 납부하는게 가능했다.
자신의 카드에 포인트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려면 "포인트조회"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런 다음에 "할부"를 선택해야 하는데 주민세만 낸다면 할부는 선택할 필요 없이 일시불로 놔두면 된다.
확인이 다 되었으면 "다음" 버튼을 누른다.
그럼 왼쪽 위 그림과 같이 납부하겠냐는 최종 절차가 나타난다. "확인"을 누르면 최종으로 납부가 진행된다. 납부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면 오른쪽 위 그림과 같이 납부 완료 메시지가 뜬다. 그럼 납부가 완료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 "스마트 위택스"로 주민세를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스마트 위택스는 주민세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므로 세금 납부에 활용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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