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 뜻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의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근로자 혹은 사업자의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자는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본인이 현재 벌어들이는 소득이 적다면 바로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2021년도에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이 있으며 가구, 소득, 재산 등의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되는 가구가 신청 대상임.
장려금 신청 불가 대상은?
- 2021.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 회계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나 배우자가 이 직업에 해당되는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일) ~ 2022년 5월 31일(화) 까지
2021년 전체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2022년 6월 1일 이후에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 금액의 10% 를 차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 장려금 대상자중 근로소득만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외에 사업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조건
가구 요건(2021년 12월 31일 기준)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2021년 연간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2021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용어정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미만 ('03.1.2 이후 출생) &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이상 ('51.12.31 이전 출생) &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2021년 기준)
2021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세전)이 아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 소득등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근로 장려금
- 단독가구 : 2200 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 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 만원 미만
자녀 장려금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4000 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000 만원 미만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총소득 기준금액"을 제외한 모든 수집자격 요건이 동일합니다.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가구.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 표준액), 승용 자동차(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임차 보증금 포함), 금융자산 (예/적금), 유가증권 (주식/채권), 회원권(골프, 콘도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 주택 담보 대출은 부채에 해당되기 떄문에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 전세금은 주택의 기준 시가 X 55 %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4 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
신청 요건 (Q/A)
작년(2021년)에 회사를 중간에 그만뒀는데 신청 가능하나?
2021년에 중도 퇴사를 했더라도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총 소득 기준 금액,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나 특수직 종사자도 신청 가능하나요?
아르바이트 등 사업소득이 원청징수되는 인적 용업 사업자는 사업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수직 종사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1.12.31) 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수직 종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간병인
- 가사도우미
- 목욕관리사(욕실 종사원)
-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 소포 배달원(퀵서비스 기사)
- 대리 운전원
- 수하물 운반인
- 중고 자동차 판매원
장려금 신청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면?
소득은 2021년, 재산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으로 판단하므로 신청일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 변동에도 근로, 자녀 장려금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장려금 신청 후에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정기 지급분의 법정 지급 기한은 9월 말까지이나 2022년 올해에는 8월 말에 지급함.
기한 후 신청에 대한 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입금은행을 카카오뱅크, 토스 등으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계좌에 한하여 수급 계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뱅크나 토스 등은 한국은행으로 부터 국고대리점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 수급이 불가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절차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5월초 모바일 및 우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모바일 홈택스 앱(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설치 후 실행
- 인터넷 홈택스
- ARS(자동응답) : 전화 1544-9944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해당 대상자 요건을 알아본 뒤 홈택스 앱이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로 신청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및 직접 방문하며 신청해도 됩니다.
어르신. 장애인 등에 해당되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국세청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로 전화하면 신청 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려금 상담 센터는 신청 및 지급 기간에만 운영합니다.
자세한 정보 및 문의
- 국세청 홈택스 (챗봇 상담)
- 국세청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 (장려금 신청 및 지급 기간에만 운영됩니다)
- 국세상담센터 126
기타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의 정보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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