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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변동 주택 담보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


안심전환대출 신청 방법 하는 방법

2022년 금융위원회에서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던 서민들을 위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인 3.8 ~ 4% 의 고정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을 신청받는 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높은 변동 금리로 주택 담보 대출을 가지고 있던 일반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올해에만 대략 25조원 규모로 공급이 되며 금융당국의 예상으로는 23~35만 가구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일반 은행 주담대의 변동 금리가 최근에 3.9 ~ 6 % 인 것을 볼때 대략 1% 정도의 금리를 낮출 수 있게 되면서 기존 주택 담보 대출을 가지고 있던 일반 서민들은 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리가 고정이기 때문에 변동 금리로 추후에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 혜택이 나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 1 금융권, 제 2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or 준 고정금리(일정기간 후에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금리) 주택 담보 대출이 대상입니다.
  2. 만기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택 담보 대출 및 정채 모기지는 제외 됩니다.


자격 요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부 합산 소득이 총 7천만원 이하인 1 주택자에 해당
  2. 보유 주택의 시세가 4억원 이하(KB 혹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
  3. 만약 시세가 없으면 공시가격 or 현실화율이 활용된다.

대출한도

  1.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원"
  2.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미적용 됨
  3.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은 70% 일괄 적용
  4. DTI(총부채상환비율)은 60% 일괄 적용
  5.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까지 가능하다.
기존 주택 담보 대출을 해지할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우대요건

  1. 연소득 6000만원 이하
  2. 만 39세 이하의 저소득 청년 계층

위 요건에 해당되면 10 bp 의 우대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때 금리 수준은 대략 3.7~3.9 % 가 됩니다. 


신청기간

  1. 2022년 9월 15일 ~ 28일까지 : 주택 가격 시세 3억원까지
  2. 2022년 10월 6일 ~ 13일까지 : 주택 가격 시세 4억원까지

시세에 따라 두차례로 기간을 나눠서 신청을 받으니 본인의 시세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B 시세 바로 가기

한국 부동산원 실거래가 시세 조회 바로가기


신청방법

기존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의 금융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1. 시중의 6대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해당은행의 영업점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2. 시중 6대 은행 외의 은행이나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 평균 2개월 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이 진행 완료된다. 대출이 완료되면 이후에는 바뀐 금리를 적용 받게 됩니다. 

시중 6대은행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받으셨다면 아래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링크 혹은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 가기

스마트 주택금융 모바일 앱 다운로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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