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직 후에 연말정산 하는 법
당신이 공무원, 공기업에 다니지 않는 이상 일반 직장에 다닌다면 최소 1번 정도는 퇴사 나 이직을 할 상황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퇴사 후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되는 "이직" 을 하게 된 후에 연말정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직 후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에 대해 알아보자.
퇴사 전 회사에서 해야 할일 들은?
현재 퇴사를 하려는 회사에서 퇴사 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 특히 연말정산 관련해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가 있는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을 발급받는 일이다.
위 링크는 제이노미 사이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에 대해 작성해놓은 글이다. 참고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을 퇴사하기 전에 요청하고 퇴사 이후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이직 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시에 꼭 필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챙겨놓는게 좋다.
이직 한 회사에서 연말 정산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이직하려는 회사 쪽에서는 퇴사 한 회사의 경력증명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거의 필수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직하려는 회사 측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등의 서류를 필수적으로 요청한다 (Pixabay) |
일반적으로 입사를 하고 난 뒤에 경력증명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혹시 입사하기 전에 미리 서류 제출을 요청한다면 되도록 미리 제출하지 말고 입사후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입사 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을 제출했다면 별도로 연말정산을 위해 추가 제출할 서류는 없다. 해당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까지 재직한 이후에 그 다음해 예를 들면 2022년에 도중에 입사를 했다면 2022년 1~2월 사이에 연말 정신 시즌에 연말 정산 처리를 하면 된다.
즉 중도 입사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입사후 제출한 다음에 그 다음년도 연초 1~2월 연말정신 처리 시즌에 똑같이 연말 정산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연말 정산 처리를 할 때 몇가지 눈여겨 봐야 할 점들이 있다.
중도 입사자가 연말 정산시 알아둘점
중도 입사자(12월31일 이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처리를 할때 "전직장의 총 소득" 을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한다. 최근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편리해졌는데 2022년에 필자가 연말 정산 처리를 할때의 경우에는 현 직장에 제출했던 전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정보를 통해 현 직장의 경영지원팀쪽에서 소득을 합산해서 입력해줬다.
따라서 별도로 연말 정산 당사자가 전직장의 소득금액이나 결정세액 등을 입력해줄 필요는 없다. 대신에 연말 정산 처리할때 "세액공제 자료 조회" 에서 근무한 월을 체크해야 한다.
연말 정산을 할때 국세청 홈텍스의 "소득.세엑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작년 5월까지 전 직장에서 근무를 했고 8월까지 직장을 다니지 않다가 9월 10일부터 중도 입사한 현 직장을 다녔다면 "1,2,3,4,5,9,10,11,12" 까지 체크를 해주면 된다. 중간에 6,7,8월은 직장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체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체크 여부를 잘 확인한 후에 세액 공제 자료 조회를 하고 난 다음에 현 회사에서 전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의 근로소득과 결정세액 등의 데이터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만약 현 직장에서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했다면 반드시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전직장의 근로소득이나 결정세액 등의 정보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확인되었으면 제출을 하면 연말 정산 처리가 완료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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